제27조(사학진흥채권의 발행)
①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삭제 <1999.1.21>
③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④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제27조(사학진흥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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