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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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0.3.24>
1.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2.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ㆍ연구 사업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관리ㆍ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ㆍ처분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4.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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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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