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 · 사업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 · 2022-03-25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사업)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0.3.24>
1.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2.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ㆍ연구 사업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관리ㆍ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ㆍ처분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4.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