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30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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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에 필요한 검사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에 필요한 검사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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