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조직에 관한 사항
8.기금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고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