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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제21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1조
· 자금의 융자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 · 2022-03-25
공포 · 2021-09-24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자금의 융자)
①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자금의 융자 대상ㆍ조건ㆍ방법 및 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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