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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1조 · 자금의 융자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 · 2022-03-25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자금의 융자)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자금의 융자 대상ㆍ조건ㆍ방법 및 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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