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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4조 · 결산 등의 보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 · 2022-03-25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결산 등의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2개월 내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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