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이사회)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