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의3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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