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2조 (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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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원 중 비상근 이사와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實費辨償)은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임원 중 비상근 이사와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實費辨償)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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