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임원 중 비상근 이사와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實費辨償)은 할 수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2조 · 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 · 2022-03-25공포 · 2021-09-2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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