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8조 (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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