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이자차액의 보전) 차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差額)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8조 · 이자차액의 보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 · 2022-03-25공포 · 2021-09-2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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