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8조 (이자차액의 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차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差額)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이자차액의 보전) 차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差額)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사학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