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기금의 조성)
①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8.10>
1.정부의 출연금
2.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5.제27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6.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②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1.8.10>
1.정부의 출연금
2.「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
3.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6.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③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1989년 3월 31일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