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 (기금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8.10>
1.정부의 출연금
2.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5.제27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6.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1.8.10>
1.정부의 출연금
2.「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
3.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6.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1989년 3월 31일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 확인된 조문 연결

사학재단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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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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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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