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 (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8.10>
1.정부의 출연금
2.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5.제27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6.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②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1.8.10>
1.정부의 출연금
2.「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
3.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6.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③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1989년 3월 31일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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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사학기관을 상대로 사학기관의 재산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전부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와 같이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융자사업의 재원으로 편입하여 재융자에 사용해왔는데, 과세관청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재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위 재단은 융자사업에서 얻은 이자소득 등을 위 기금에 편입시킨 후 기금을 사학기관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융자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위 재단이 자신 소유의 자금을 기금에 편입한 것은 자금의 성격을 법령과 정관이 정한 기금으로 확정한 것이므로, 기금에 편입된 자금은 융자사업과 같은 기금의 용도에 한하여 지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재단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계상한 자금은 ‘기금조성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된 것이 아니라 ‘융자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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