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보전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5조 · 잉여금의 처리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 · 2022-03-25공포 · 2021-09-2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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