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상ㆍ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과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의 가치를 잃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