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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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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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지역 또는 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협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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