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습지조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 현황 및 오염 현황과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 습지의 사회적ㆍ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보전ㆍ개선이나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상태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