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11조의2 (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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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보호지역등에서 습지의 보전,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보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보호지역등에서 습지의 보전,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보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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