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9조 (협약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사무국에 협약등록습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습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 대상 습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협약등록습지를 철회하거나 그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습지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협약등록습지의 보전ㆍ관리,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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