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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습지보전법 · 제6조

습지보전법 제6조 · 습지조사원

습지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습지조사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 중 습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사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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