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5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이하 "습지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이하 "기초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에 관련된 계획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습지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
2.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3.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
4.습지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5.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⑥기초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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