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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제5조 ·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습지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이하 "습지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이하 "기초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에 관련된 계획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습지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
2.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3.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
4.습지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5.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기초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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