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습지보전법 · 제11조

습지보전법 제11조 ·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습지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등에 관한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적용하고, 이 경우 해당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습지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하천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하는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와 유지에 관한 사항
5.육역화(陸域化)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水生態界) 보전에 관한 사항
보전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