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7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제21조제2항에 따라 습지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 흙과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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