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토지등의 매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매수(買收)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