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1.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사람
3.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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