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2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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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1.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사람
3.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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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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