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2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2.제15조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사람
3.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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