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2.제15조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사람
3.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