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습지보전법 제22의2조 · 국고 보조
습지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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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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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록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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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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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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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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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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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변경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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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록 습지개선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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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와룡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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