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5조의2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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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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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3.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5.10.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습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2ㆍ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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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3조의2 · 인용습지보전법 시행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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