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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습지보전법 · 제9의2조

습지보전법 제9의2조 ·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습지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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