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나 해양수산부의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