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채의 등록청구)
①국채의 응모자 또는 인수인은 국채의 등록을 청구하려면 모집결정 후 또는 인수할 때에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청구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9.12, 2025.12.30>
②국채증권의 소유자는 국채의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당해 국채증권을 첨부하여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