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대체증권 또는 대체이권의 교부청구)
①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이 국채등록부에 기재된 기명의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후 2월이 경과한 때에는 대체증권 또는 대체이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이자의 지급시기가 개시된 후에는 대체증권 또는 대체이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청구서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