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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령 제18조 · 질권이 아닌 담보의 등록청구

국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질권이 아닌 담보의 등록청구)

법령에 의하여 등록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를 질권이 아닌 담보의 목적으로 하여 그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제1항의 규정은 질권이 아닌 담보의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담보권자가 말소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또는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청구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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