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령 제18조 (질권이 아닌 담보의 등록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에 의하여 등록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를 질권이 아닌 담보의 목적으로 하여 그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②제1항의 규정은 질권이 아닌 담보의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담보권자가 말소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또는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청구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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