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흠결된 이권금액의 납부)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 또는 훼손된 국채증권의 교환을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국채증권의 이권 중 흠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흠결된 이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국채사무처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흠결된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납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흠결된 이권금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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