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등의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
①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한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청구서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국채의 명칭
2.국채증권의 액면금액의 종류
3.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수
4.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기호 및 번호
5.채권자의 주소와 성명(기명국채증권의 경우에 한한다)
6.지급받을 원금액 또는 이자액
7.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시기
8.멸실 또는 분실신고의 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하여 미리 제권판결을 받아야 한다.
③국채등록부에 등록된 기명의 국채증권 또는 이권을 멸실 또는 분실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멸실 또는 분실신고일부터 2월이 경과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④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는 영수증서와 교환하여 이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