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국채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29조 삭제 <2000.4.1>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국채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국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인투자용국채규정
고시
↳ 고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채법 시행규칙
위임 §13,23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31조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계약 해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2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인용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36조 사후관리 의무
"제29조제2항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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