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령 제11조 (국채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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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채증권의 소지인은 액면금액의 종류에 따라 국채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채의 명칭, 국채증권의 발행회차 또는 기호, 발행연도, 상환기한, 기명국채증권의 기명자가 각각 다른 것에 대하여는 분할 또는 병합을 청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채증권의 소지인은 액면금액의 종류에 따라 국채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채의 명칭, 국채증권의 발행회차 또는 기호, 발행연도, 상환기한, 기명국채증권의 기명자가 각각 다른 것에 대하여는 분할 또는 병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당해 국채증권을 첨부하여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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