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
①국채증권 또는 이권을 멸실 또는 분실하여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다시 찾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국채의 명칭
2.국채증권의 액면금액의 종류
3.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수
4.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기호 및 번호
5.이권에 기재하는 이자지급시기
6.채권자의 주소와 성명(기명국채증권의 경우에 한한다)
7.신고연월일
8.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신고후 10일이내에 공시최고신청 또는 공고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이 국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가 있는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하여는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더라도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