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령 제17조 (등록국채의 질권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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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등록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질권설정 또는 전질의 등록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서에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질권설정 또는 전질의 등록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서에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2>
제1항의 규정은 등록국채에 관한 질권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말소청구의 경우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질권자가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자 일방이 기명날인한 청구서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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