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등록국채의 질권설정)
①등록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질권설정 또는 전질의 등록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서에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2>
②제1항의 규정은 등록국채에 관한 질권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말소청구의 경우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질권자가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자 일방이 기명날인한 청구서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