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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채법 시행령 · 제33조

국채법 시행령 제33조 · 장부의 비치

국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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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장부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원리금상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25.12.30>
제1항의 경우에 국채의 발행액과 원리금상환액은 국채의 명칭별로 발행회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발행회차의 구분이 없는 국채는 연도별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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