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국채증권계정의 설치
국채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32조(국채증권계정의 설치)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은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자금을 회계 처리하기 위하여 국채의 명칭별로 발행자금계정과 상환자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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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국채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국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인투자용국채규정
고시
↳ 고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채법 시행규칙
위임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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