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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국채증권계정의 설치

국채법 시행령
law_id:002947
article_no:32
위계:국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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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2조(국채증권계정의 설치)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은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자금을 회계 처리하기 위하여 국채의 명칭별로 발행자금계정과 상환자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위계 chai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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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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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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