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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령 제13조 · 국채등록사무

국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국채등록사무)

국채의 등록사무는 국채사무처리기관의 본점(주된 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처리한다. 다만,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지점(분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국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등록한다. <개정 2023.9.12>
1.개인투자용국채를 제외한 국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채등록부
가.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국채를 등록하는 경우: 갑종 국채등록부
나.기명증권으로 발행한 국채를 등록하는 경우: 을종 국채등록부
2.개인투자용국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이하 "전자등록계좌부"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
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계좌관리기관(이하 "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고객계좌부
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이 작성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제2항 각 호의 장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한다. <개정 2023.9.12>
1.국채등록부: 국채사무처리기관의 본점에 두고, 그 부본은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점에 둔다.
2.전자등록계좌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 둔다.
제2항 각 호의 장부는 국채의 명칭ㆍ발행회차 또는 기호별로 계좌를 분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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