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채등록사무
국채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13조(국채등록사무)
①국채의 등록사무는 국채사무처리기관의 본점(주된 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처리한다.
다만,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지점(분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② 국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등록한다. <개정 2023.9.12>
1. 개인투자용국채를 제외한 국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채등록부
가. 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국채를 등록하는 경우: 갑종 국채등록부
나. 기명증권으로 발행한 국채를 등록하는 경우: 을종 국채등록부
2. 개인투자용국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이하 "전자등록계좌부"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계좌관리기관(이하 "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고객계좌부
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이 작성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③ 제2항 각 호의 장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한다. <개정 2023.9.12>
1. 국채등록부: 국채사무처리기관의 본점에 두고, 그 부본은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점에 둔다.
2. 전자등록계좌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 둔다.
④제2항 각 호의 장부는 국채의 명칭ㆍ발행회차 또는 기호별로 계좌를 분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국채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국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인투자용국채규정
고시
↳ 고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채법 시행규칙
위임 §13,23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한 국채를 등록하는 경우: 을종 국채등록부
2. 개인투자용국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이하 "전자등록계좌부"라 한다)로서 다음"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2 2항 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각 목의 장부
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계좌관리기관(이하 "계좌관리기관"이라 한"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3 2항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기관(이하 "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고객계좌부
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이 작성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2항 2호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2. 전자등록계좌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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