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채증권의 교환청구
국채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7조(국채증권의 교환청구)
①국채증권이 오염 또는 훼손된 때에는 소지인은 그 증권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오염 또는 훼손된 국채증권을 첨부하여 이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6.22,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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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국채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국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인투자용국채규정
고시
↳ 고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채법 시행규칙
위임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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