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채증권의 교환청구

국채법 시행령
law_id:002947
article_no:7
위계:국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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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7조(국채증권의 교환청구)
①국채증권이 오염 또는 훼손된 때에는 소지인은 그 증권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오염 또는 훼손된 국채증권을 첨부하여 이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6.22,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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