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령 제23조 (원금의 상환기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채원금의 상환기일은 국채발행 당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상환기간 만료전에 국채원금의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상환기일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25.12.30>
②상환기간 만료 전에 국채원금의 일부를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상환액ㆍ상환기일ㆍ추첨일ㆍ추첨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상환할 수 없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23.9.12, 2025.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은 국채사무처리기관의 본점에서 이를 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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