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채발행의 요청
- 제3조 · 국채의 발행일
- 제4조 · 국채증권의 기재사항
- 제5조
- 제6조 · 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 제7조 · 국채증권의 교환청구
- 제8조 · 흠결된 이권금액의 납부
- 제9조 ·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
- 제10조 · 대체증권 또는 대체이권의 교부청구
- 제11조 · 국채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의 청구
- 제12조 · 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반환
- 제13조 · 국채등록사무
- 제14조 · 국채의 등록청구
- 제15조 · 등록국채의 등록변경 청구
- 제16조
- 제17조 · 등록국채의 질권설정
- 제18조 · 질권이 아닌 담보의 등록청구
- 제19조 · 등록금액의 제한
- 제20조 · 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 제21조 ·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 제22조 · 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등의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
- 제23조 · 원금의 상환기일
- 제24조 · 이자의 지급기일
- 제25조 · 이자의 계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국채증권계정의 설치
- 제33조 · 장부의 비치
- 제34조 · 자료 제출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