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채발행의 요청
  3. 제3조 · 국채의 발행일
  4. 제4조 · 국채증권의 기재사항
  5. 제5조
  6. 제6조 · 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7. 제7조 · 국채증권의 교환청구
  8. 제8조 · 흠결된 이권금액의 납부
  9. 제9조 ·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
  10. 제10조 · 대체증권 또는 대체이권의 교부청구
  11. 제11조 · 국채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의 청구
  12. 제12조 · 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반환
  13. 제13조 · 국채등록사무
  14. 제14조 · 국채의 등록청구
  15. 제15조 · 등록국채의 등록변경 청구
  16. 제16조
  17. 제17조 · 등록국채의 질권설정
  18. 제18조 · 질권이 아닌 담보의 등록청구
  19. 제19조 · 등록금액의 제한
  20. 제20조 · 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21. 제21조 ·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22. 제22조 · 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등의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
  23. 제23조 · 원금의 상환기일
  24. 제24조 · 이자의 지급기일
  25. 제25조 · 이자의 계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 국채증권계정의 설치
  33. 제33조 · 장부의 비치
  34. 제34조 · 자료 제출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