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7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1.제12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지이양을 완료할 것
가.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농지
나.해당 농지의 위치, 경지정리 상태 등 경작 여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농지
2.제12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 중인 농지가 없을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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