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18.3.20>
1.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나.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토지,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이 어려운 각종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2.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거나 초지로서 관리된 초지일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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