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2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11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장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지이양한 논ㆍ밭ㆍ과수원의 표시
2.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3.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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