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18.3.20>
1.삭제 <2020.4.28>
2.삭제 <2020.4.28>
3.삭제 <2020.4.28>
3의2. 삭제 <2020.4.28>
3의3. 삭제 <2020.4.28>
3의4. 삭제 <2020.4.28>
4.제30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
5.제3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6.제33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중단, 환수 및 지급 제한에 관한 사무
7.삭제 <2020.4.28>
8.삭제 <2020.4.28>
9.삭제 <2020.4.28>
10.삭제 <2020.4.28>
11.삭제 <2020.4.28>
12.삭제 <2020.4.28>
②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제2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 및 토지의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2.제30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접수에 관한 사무
3.삭제 <2020.4.28>
4.삭제 <2020.4.28>
5.삭제 <2020.4.28>
6.삭제 <2020.4.28>
③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제10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무
2.제11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
3.제12조제1항에 따른 약정 체결 및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4.제13조에 따른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한 사무
5.제14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무
6.제15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7.삭제 <2016.5.3>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3>
1.제32조제3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2.삭제 <2020.4.28>
3.삭제 <2020.4.28>
⑤삭제 <20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