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한 자 및 보조금을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20.4.28>
1.농업인: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
2.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
②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외에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7, 2020.4.28>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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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제33조 · 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제41조 · 보고제42조 · 소요경비의 지급제4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44조 ·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