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1조 · 보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보고)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1.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조건불리지역 선정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3.3.23, 2014.3.18, 2020.4.28>
1.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