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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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1.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조건불리지역 선정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3.3.23, 2014.3.18, 2020.4.28>
1.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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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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