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보고)
①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1.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조건불리지역 선정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관리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3.3.23, 2014.3.18, 2020.4.28>
1.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